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죽전2동 2019-09-30 330
우리동 주민등록자 이00에 대하여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사실을 최고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으로 주민등록법 제2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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