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죽전2동 2020-02-17 370
1. 최근 폐지 수입량 증가 등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지가 압축장과 제지사로 원활히 유통되지 못하는 등 폐지가격 하락과 함께 수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수도권 일부 폐지 수집·운반업체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폐지에 대하여 2월 10일경부터(특정할 수 없음) 수거거부 할 수 있음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황에 대비하고자,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입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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