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 안내

죽전2동 2020-12-22 2407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제외)



2. 감면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기 고객번호/ 가스 납부자번호/ 지역난방열사용자번호 본인 확인 필수)

    * TV수신료는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 신청 가능,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콜센터 신청(아파트별 상이)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가스요금: 삼천리(1544-3002)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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