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방위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 공고

죽전2동 2018-11-13 437
2017년도 민방위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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