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비닐봉투 사용억제 안내

죽전2동 2019-04-03 1566
1회용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었으며, 3월에 계도기간 종료예정으로 4월부터는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1회용비닐봉투 사용억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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