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 및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 지원가능대상자 : 70명까지
❍ 신청기간 :
2019. 3. 4(월) ~ 3. 13(수) ☞ 지원대상자 미달시 기간 연장
❍ 경기도 사업 시행 시 : 용인, 수원, 고양, 성남, 부천, 파주, 남양주, 안산
❍ 용인시 예산 : 564,150천원
□ 지원대상
❍ 낮시간 돌봄이 필요한 만18세 이상 ~ 만65세미만 발달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재산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제외대상
• 65세 미만인 자 중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자
• 장애인으로 등록 된 자 중 제외동포 및 외국인
• 고등학교, 전공과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취업자(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정기 이용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3회 일3시간 이상 낮시간 서비스 이용자
•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서비스 신청
□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3.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4.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기초상담조사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독거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다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미성년 형제자매 동반가구 → 상담시 확인
- 맞벌이가구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대상자의 부 및 모)
장기투병 가구구성원 동반가구 : 6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받은 증빙서류 |
※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 기초조사표는 신청대상자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작성
※ 경기도 발달장애인센터에서 2차 심층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결정
□ 제공시간(상세)
유형 |
단축형 |
기본형 |
확장형 |
주간활동서비스 |
44시간
(하루 2시간) |
88시간
(하루 4시간) |
110시간
(하루 5시간) |
활동지원서비스 |
해당없음 |
40시간 감소 |
62시간 감소 |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중 활동지원서비스 기본형 40시간 ‧ 확장형 62시간 감소
□ 신청 및 처리절차 : 처리기간 30일이나 추가 30일 연장 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
선정대상자 조사의뢰
(시) |
|
대상자 격조사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대상자 결정 및 심의
(용인시수급자격심의위원회) |
|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통보
(시) |
|
주간활동
서비스이용
(제공기관) |
□ 업무처리 절차
1. 대상자 발달장애인여부 확인(장애인증명서 발급) 지적, 자폐성만 가능
2. 제외대상자 여부 확인(주간보호센터, 취업자, 거주시설입소자 등 제외)
3. 국민행복카드 발급자의 경우 카드 발급여부 확인, 기발급자는 발급 불필요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 및 접수
5. 공문을 통한 서류 제출로 아래의 문서 첨부
1) 엑셀명단
2) 주간활동서비스신청자 기초상담조사표, 장애인증명서 각 1부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공문으로 첨부)
장기투병(암등 중증질환으로 6개월이상 치료)가족 동반가구일 경우 진단서 등 첨부)
6. 행복e음 입력방법 : 기존 바우처 시스템과 동일, 소득재산 무관한 사업으로 신청대상자 중 아래해당가구에 해당할 경우 가구원 전산입력 필요
독거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맞벌이가구, 다장애인가구, 비장애인 미성년 형제자매동반가구
7. 읍면동
2019. 3. 8(금), 3. 13(수)까지 구청으로 엑셀명단 및 붙임문서 전송
8. 구청 사회복지과
2019. 3. 11(월), 3. 15(금) 취합 후 시청 장애인복지과로 전송
□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 후 전출시 해당사업 종료 될 수 있음.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후 재판정.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없을 경우 급여 중지.
□ 참고사항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019. 7월 시행 예정
-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권 제공사업(일일 2시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