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 `19년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ㅇ 신청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
ㅇ 신청기관 : 출생 신고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
ㅇ 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ㅇ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