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제9조에 의거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수당 효도수당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효도수당
- 지급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용인시에 만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 시 지급(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 급 액 :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 1인당 월 3만원
- 문 의 : 죽전2동주민센터(031-6193-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