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죽전2동 2025-07-04 976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1. 지원대상: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지원 무료법률서비스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지원내용: 양육비 관련 소송 제반비용 가구당 최대 100만원



※ 미혼모·부의 경우 인지청구소송 포함



3. 신청방법: 양창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용인정신병원)



4. 장소: 용인시 산업진흥원 소공인스타트업허브 1층 라운지



5. 신청방법: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gghanbumo.or.kr



※ 관련문의 : (전화) 031-241-0328, (카카오톡 채널) @gghanbu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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