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1.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791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수지 소로 1-69호(1구간)]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99조 및「용인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8.
용 인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