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알림

동천동 2019-03-18 393
용인시 공고 제 2019 - 763호

 

2019년도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2019년도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용 인 시 장

 

1. 운영목적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실현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예산의 투명성 증대

❍ 제안사업의 예산편성 반영률 제고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



2.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3. 운영방침

❍ 주민 생활불편 해소,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제안사업 적극 예산 반영

❍ 폭 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토론회 운영 추진

❍ 위원 역량강화, 시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예산학교 운영

❍ 제안사업의 적극 반영을 통한 재정의 효과적 배분, 주민 만족도 제고

❍ 제안사업에 대한 위원회 심사 및 피드백 강화를 통한 운영 내실화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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