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2018년 4분기

동천동 2020-01-06 32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이*재 외 2세대(총3명)

나. 기간 : 2020. 01. 06. ~ 2020. 01. 15. (9일간)

다.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