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8. 09. 28.(금요일)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이*진 외 6세대 (총 7명)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18.09.28.~2018.10.12. (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