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공고

동천동 2018-11-08 393
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공고



「주민등록법」제13조(정정신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정정신고 등)에 따른 세대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1.08.~11.27.(20일간)

2. 공고장소 : 동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이oo(1952.11월)

4. 공고내용 : 신거주지 전입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