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시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완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o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만30세 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o 문의 : 동천동 복지팀(324-8717)
붙임 : 부양의무자 완화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