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차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가. 모집시기 :
2018년 8월 28일(화) ~ 9월 14일(금) 18:00까지
나. 모집예정가구 :
5명 이상(대상자 축출 후 복지정책부서 신청안내문 기 발송)
다. 가입자격
| 소득하한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 자격요건 |
만 15~34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1983.8.29. ~ 2003.8.28. 출생자) |
라. 지원내용 :
3년간 1인 가구 중위소득 20% 이상 근로유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본인저축액 없음)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