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신규신청 안내
2018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이 2018.2.1.부터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7년 기준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서류
→ 2017년 기준,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이거나, 만6세미만의 아동 중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세부영역검사결과서 (서식4-2호), 검사자료
※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2017년 지침으로 대체하며, 향후 지침 변동사항 발생시 별도 공문 통보예정
발달재활서비스를 원하는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6개월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서식4-1호), 세부영역검사결과서 (서식4-2호), 검사자료를 지참하여 해당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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