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근로사업 소득 확인을 위하여 공적자료 활용이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 상「고용·임금확인서(서식16호)」는 공적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