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안내

동천동 2019-12-05 1517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1. 설치목적 :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2. 설치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5조, 제37조, 제39조

  3. 시설구분 : 민간 및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자하시설물 9개소



붙임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동천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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