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안내

동천동 2018-03-19 1660
 























1. 모집일정 2018. 3. 26.(월) ~ 4. 6.(금)
2. 모집인원 360명(가구)
3. 신청자격

공고일(3.16) 기준
-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 청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제외 : ① 중앙부처 추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대상가구,

          ②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④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⑤ 불법 향략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신청방법 일하는청년통장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account.jobaba.net)

※ 방문접수 불가
지원내용 청년이 월 10만원씩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유지 시 경기도 지원금 합산 약 1천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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