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2016년 4분기

동천동 2018-01-10 1990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류*욱 외 1세대(총4명)

2. 공고기간 : 2018.01.10. ~2018.01.23. (14일간)

3.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4. 방 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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