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에서는 17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가구 전체
*제외) 전환보증금 신청자,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매입임대 입주자, 기존 입주 재계약자
2)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3)선정방법 : 입주계약 시 신규 계약자 확인 및 지원
4)지원방식 :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20년,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
5) 지원시기 : 2018년 연중 지원
6) 신청방법 : 입주계약 시 관할 공사에서 신청(LH, 경기도시공사)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붙임 :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안내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