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동천동 2018-08-20 1494
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18.8.20.~2018.9.4.

○ 공고대상: 박*형

○ 공고내용: 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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