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18.8.20.~2018.9.4.
○ 공고대상: 박*형
○ 공고내용: 2017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