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동천동 2019-09-18 1371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39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9.18 ~ 2019.10.2.(14일간)

  ○ 공고대상 : 이*윤 외 1명

  ○ 공고내용 : 2018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 고시송달 공고

 

붙임  민방위 2018년도 교육불참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19091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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