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8차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모집 안내

동천동 2018-10-23 1432
○ 2018년 8차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가. 모집기간 : 2018년 10월 26일(금) ~ 11월 14일(수) 18:00까지

나. 가입자격











소득하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 20%(334,421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자격요건 만 15~35세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

다. 지원내용 : 3년간 1인 가구 중위소득 20% 이상 근로유지 시,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본인저축액 없음)과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334,421원] × 63%(장려율) )



 ※ 3년이내 탈수급(생계급여 자격 3개월 이상 중지) 및 지급해지시 지출증빙서류 제출안내

- 만기 시 탈수급 실패자에게도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근로소득공제금 전액, 최대3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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