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3 A4블록(10년공공임대)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다문화가족과)

동천동 2018-08-23 1445
파주운정3 A4블록(10년공공임대)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45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에 의거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9.13(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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