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모집사업 |
| 우리아이 심리지원 | 아동정서 발달지원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장애인 맞춤형운동 | 정신건강 토탈케어 | 시각장애인안마 |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 |
| Ⅱ | 신청대상 |
| Ⅲ | 신청기간 |
| Ⅳ | 신청장소 |
| Ⅴ | 선정철차 |
|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적합여부판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 대상자 선정 (시청) | ![]() | 통지 (시청) |
| Ⅵ | 신청서류 |
| 사업명 (연령기준, 대상) | 제 출 서 류 |
| 공통 서류 | ①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서비스 대상자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③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12개월간 납부확인서 제출 |
| 1. 우리아이심리지원 : 중위소득 140% 이하, 만18세 이하 아동 제출서류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임상심리평가결과지(추천공문은 관할 시군에 발송)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③ 각 지역 병원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결과지 ⑤ Wee센터(Wee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 추천서+임상심리평가 결과지 ⑥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 도구 사용 ※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 (④)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에 명시된 아동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 2. 아동정서발달지원 : 중위소득 120% 이하 만7세~12세이하 아동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면서 다음 <①, ②,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 ① 학교장(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② Wee센터(Wee클래스), 드림스타트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④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급,2급)의 소견을 받은 아동(소견서+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 (④)의 경우 2023.01.01.~2023.03.31.(3개월간 유예기간 부여)에 한하여 해당 욕구기준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로는 해당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불가, 욕구기준 삭제 ※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는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명시된 아동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 3.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 만 24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① 장애 판정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청소년 ② 척수장애, 근위축증이 있는 장애미등록자 : 의사소견서·진단서 ③ 6세 미만의 장애 미등록 아동 : 지체·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 ④ 정신적장애자가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한 중복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 |
| Ⅵ | 신청서류 |
| 사업명 (연령기준, 대상) | 제 출 서 류 |
| 공통 서류 | ①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건강보험자격확인서(서비스 대상자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 필요) ③ 신청인 신분증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12개월간 납부확인서 제출 |
| 4. 장애인맞춤형운동 : 중위소득 170% 이하, 만4세 이상 등록장애인 | ①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 5. 정신건강토탈케어 : 중위소득 160% 이하 만19세 이상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자 | ①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②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는 제외 |
| 6. 시각장애인안마 :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만60세이상 근골격계 질환자, 상이등급 판정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① 6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처방전 (질병분류코드 G, M, I, R81, E10~15) 중 제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인자로 탄력 적용하고,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 7. 우리가족 통합 심리지원 : 중위소득 170%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정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제출서류 <①, ②, ③> 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위탁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족, 북한이탈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증빙서류 제출)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건강가정지원 센터장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e센터장(Wee클래스)추천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③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의 정신건강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검사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신청권자 : 부 또는 모, 보호자(주양육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 아동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