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동천동 2024-02-07 50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배○○ 외 6

2. 공고기간 : 2024. 2. 8. ~ 2024. 2. 23.(15일간)

3.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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