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32조의3 제3호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 같은 법 제51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 취소 행정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6. 12.~ 2024. 6. 27.[15일간]
나. 공고대상: 유*범
다. 공고내용: 붙임 참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마.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 진행)에 의거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청문기일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법 제35조(청문의 종결)에 의거 정 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청문이 종결 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324-87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