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동천동 2025-06-23 1547
○ 사업내용 :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의 민간시설 부설주차장을 일정시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 주차난 해소



○ 신청대상 : 부설주차장이 있는 학교, 종교시설, 대형건물 등



- 용인시와 건축물 소유자(대표자, 관리자 등) 간 약정체결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용인시청 별관 2층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견적서 등 각 1부



○ 지원기준



- 개방기준 : 최소 5면 이상, 의무개방 2년 이상



- 지원범위 :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개방주차장 분리시설, 주차구획선 정비, 차단기, CCTV 시설비 등)



※ 1면 기준 48만원, 최고 4,400만원까지 전액 지원



○ 문의처 : 용인시 교통정책과 【☎ 031)6193-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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