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고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 검토 중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동천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시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 : 수지구 고기동 790-1 일원
- 사유 : 인근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노인 및 일대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제출기한 : 2026.1.16.(금) 까지
- 연락처 : 031-6193-8702(동천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