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경기도 거주 심한 장애인
- (장애유형 및 정도) 모든 장애유형 중 심한 장애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 가능)
- (연령기준) 만2세 이상(25개월) ~ 만64세 이하 / 신청일 기준
- (제외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 선정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수정바델지수 등) 중 7.배변조절과 8.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인 자
□ 지원품목
○ 기저귀, 흡수용패드, 깔개매트 등 대소변흡수용품
※ 소변 수집용/배수용 주머니, 튜브 등 기구나 장치 성격의 품목 지원불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월 ~ 계속
○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서식)
- 복지카드(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25.1월 이후 발급된 진단서)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
· 저연령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상생활동작검사가 곤란한 겨우 진단서에 '수정바델지수 등에 따른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0~2점' 이라는 객관적 소견이 있으면 검사서 제출 면제 가능
·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단 3개월 이내 미제출시 지원불가)
-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부
· 단,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 기존 등록된 복지급여계좌를 사용할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 위임장(붙임 서식) 및 대리인 신분증(확인 및 사본 첨부)
-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가능할 경우 제출 불필요)
□ 비용지원
○ 지원금액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 지원(매월 5만원 한도)
- 기저귀, 흡수용패드 등 여러 종류의 품목 동시 구입가능하며, 구입총액의 50% 지원
- 분기별 총 구매액의 50% 지원이 아님에 유의(월별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