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5차 모집 안내

동천동 2023-09-21 719
가입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 수급자구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 23. 10. 02(월) ~ 10. 12.(목) 18:00까지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기 해지요건 3년간통장유지 및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시)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