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시행 안내

동천동 2025-01-02 1747
○ 시행기간 : 2025년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중 만20세 이상 시민

※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일자리참여자, 정비반 등 제외

○ 대상 및 기준 : 불법유동광고물(벽보·전단)- 보상금 지급한도 : 가구당 2만원/일, 30만원/월, 100만원/년 한도

    1. 벽보(벽면 부착물)

       - A4 초과 : 5,000원/100매

       - A4 이하 : 3,000원/100매

    2. 전단(벽면 미부착물)

       - 전단지 : 2,000원/100매

       - 명함형 : 500원/100매
※ 2025년부터 현수막은 위촉된 시민수거단만 제거 및 보상가능

○ 광고물 수거 및 유의사항

- 적법 광고물, 개인건물 내 부착 광고물(우편함 내 투입된 광고물 등), 공공기관 행정용 및 각종 행사안내 현수막(공공목적), 다른 시·군에 설치된 광고물, 높이 2m 이상 위험지역 게첨 현수막 등은 보상금 지급 제외

- 광고물 수거로 인한 안전사고와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인에게 있음

※ 당해 연도, 보상금 미지급 광고물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3회 이상 미준수 적발 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됨.

○ 신청·접수 방법

- 신청서류 : 불법유동광고수거물, 신청서(현수막은 수거 현장사진 첨부),

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참여자 신분증

※ 신청서 서식은 동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혹은 행정복지센터 비치

- 접 수 일 : 매주 화요일

- 접 수 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불법광고물 수거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사전 안내 받기 바람.

○ 문의사항

- 용인시청 도시기획단 광고물행정팀 (☎ 6193-2986)

- 구청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팀(☎ 처인구 6193-5296, 기흥구 6193-6501, 수지구 6193-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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