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15,116백만원(도비 4,535, 시군비 7,558, 자부담 3,023)
- 도비 30% 이내, 시․군비 등 70%(자부담 20%이상 포함)
※ 사업비는 예산편성, ’25년 고정식 태양광 설비가격 등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
❍ 사업대상 :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우선)
❍ 사업주체 : 컨소시엄
- 시·군+마을공동체+설계·시공업체+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선택)
※ 마을공동체 예시 :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주민협의체 및 새마을회 등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道에 설립 신고한 협동조합이고, 정관상에 태양광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조합원 수 : 50인 이상, 1인당 투자금 : 최소 10만원 이상 전체 도민투자금의 30% 미만)
※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사업 참여할 경우 평가 시 가점부여
❍ 운영주체 : 마을공동체 또는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 사업내용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지원
- 개인주택에 자가설비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
- 마을 공동시설·부지에 발전소 설치·운영으로 마을 발전지원 등 마을복지 구현
※ 발전소 설비 약 10kW 필수 설치, 발전소 미설치 시 사업 취소
❍ 문의처 : 용인시 미래성장전략과(031-6193-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