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1차 모집안내

동천동 2022-04-01 482
-가입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 수급자구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 22. 4.6(수) ~ 4.20(수)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기 해지요건 3년간통장유지 및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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