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 3차 모집 안내

동천동 2022-09-29 311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  22. 10. 4(화) ~ 10.13(목) 18:00까지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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