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수익허가 관련 안내

동천동 2023-03-16 1255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체육회(조정경기장 내) 매점 사용수익허가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심이 있는 장애인 등 우선 계약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계약자[장애인, 노인(65세이상), 한부모가족 등, 국가․독립 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



□ 허가대상

 

















위치 대상 계약기간 접수기간 비고
용인조정경기장 내

(기흥구 동탄기흥로 923)
소매점 5년 ′23. 3. 13.(월)

~ 3. 23.(목)
담당: 체육회 시설운영과

☏ 031-335-6050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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