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체육회(조정경기장 내) 매점 사용수익허가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심이 있는 장애인 등 우선 계약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 계약자[장애인, 노인(65세이상), 한부모가족 등, 국가․독립 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
□ 허가대상
위치 |
대상 |
계약기간 |
접수기간 |
비고 |
용인조정경기장 내
(기흥구 동탄기흥로 923) |
소매점 |
5년 |
′23. 3. 13.(월)
~ 3. 23.(목) |
담당: 체육회 시설운영과
☏ 031-335-6050 |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