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2019년 4분기

동천동 2021-01-15 142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외 3명

나. 공고 기간 : 2021.01.14. ~ 2021.01.22.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 법 : 동천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1차-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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