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1동)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023.6.1.이후 입원, 격리참여자)

상현1동 2023-06-14 498
2023.6.1.이후 입원자 및 격리참여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대상 :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2. 신청자격: 입원, 격리참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3.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4.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관할 동사무소) 신청



5.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급(격리날짜가 하루라도 겹치면 1건의 신청으로 판단)



6. 방문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신청인,확진자)



- 확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 확진자 중 직장가입자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코로나19 입원확인서(※ 입원한 경우)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동거인 제외 세대원)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94,564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원 지원



☞(동거인)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8,753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원 지원(별도신청)



자격기준은 온라인(정부24)에서도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주민센터 내방신청시 대기시간 등 신청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담당자: 031-324-87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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