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6년 09월생)

상현1동 2023-10-30 227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 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대상 : 김*한(2006.09.24.)



2. 공고기간 : 2023.10.30.~2023.11.20.



3.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 상현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상현1동 주민등록증 담당자(☎031-324-87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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