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직권조치 결과공고(정○영)

상현1동 2023-11-13 703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수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11. 01.

2.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3. 공고대상 : 정○영

4. 공고기간 : 2023. 11. 13. ~ 2023. 11. 28.(15일간)

5.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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