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상현1동 2024-10-31 419
2025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에 의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 (기준 출생일 1956. 1. 1 ∼ 2020. 12. 31)

5~ 69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5 ∼ 18세 유․청소년 우선 순위부여

2024년도부터 5~18세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신청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월 지원금 범위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보호자 개별 수강 불가)



2. 신청기간 : 2024. 11. 8.(금) ∼ 2024. 11. 29.(금) 전국동시신청



3.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 및 시·구, 읍면동에 서면시청



4. 지원내용 : 1인당 월 11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12개월)

※ 신규가입자는 12월 중 카드발급 필요(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5. 선정기간 : 2024. 12. 1. ~ 12. 12.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6. 중복지원 가능(통합문화이용권)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등과는 중복지원 불가

 

☎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담센터 (02-410-1298∼9)

             용인시청 체육진흥과 담당자 정승현 (031-6193-3055]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