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개정안내

상현1동 2019-01-03 430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양육수당 취학 전년도 12월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19년기준,

12년생 1, 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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