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12명
2. 공고기간 : 2019. 4.05. ~ 2019..4.22(17일간)
3.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