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 공고

상현1동 2019-03-12 1318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외19인 (총9세대)

         나. 공고기간 : 2019.3.12. ~ 3.21 (9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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