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5년 12월생)

상현1동 2023-01-19 434
「주민등록법」 제24조 제4항 및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발급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로 되어있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기간 내 상현 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대상 : 최*환(2005.12.23) 외 1명

2. 공고기간 : 2023.01.19 ~ 2023.02.09
3.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 상현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상현1동 주민등록증 담당자 (☎ 031-324-8723)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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