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지원사항 안내

상현1동 2021-11-02 1556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다. 지원내용

ㅇ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당 월 25만원 지원

ㅇ (검정고시학습비)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최대 2년간)

※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ㅇ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해당 시, 첨부파일의 서식을 참고하여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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