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출산 및 양육에서 남녀 공동분담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로 인해 출산과 육아라는 기본권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남성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대 상 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전부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2022.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지원금액
- 신생아 1인 기준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신생아의 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안내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신청방법
신청 |
구비서류 |
비 고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민원실비치)
- 통장사본(장애인 본인 명의)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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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시청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