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2004년 5월생)

상현1동 2021-06-23 451
「주민등록법」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공고대상 : 이*용(2004.05.06.) 외 3명

2. 공고기간 : 2021.06.23. ~ 2021.07.14.

3. 공고사유: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4. 공고장소: 상현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붙임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상현1동 주민등록증 담당자(031-324-879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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